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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돌려받기 가능할까요

조회수 30,769 | 2024-03-06

월세보증금돌려받기 가능할까요?투룸 월세로 거주하다가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어 집주인에게 이를 통지했는데요.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오기 전까지는 월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이번달 말이 계약 만기이고, 다음달 초에는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닌걸로 알고 있어서 법률 전문가분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만약 월세보증금돌려받기가 가능하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대전지역 법무법인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A

월세보증금돌려받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문의자님께서 월세 보증금돌려받기 위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법적인 절차를 시행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해두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금전 반환을 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행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하여 압박하는 것으로,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써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및 가처분 또는 가압류 신청 등과 같은 복잡한 절차도 고려해야 하므로 빠르게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도움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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