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2,937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기 위해 연락 두절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막대한 재산을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약 종료 의사를 최소한 계약 만료 일자 3개월 전에 알렸고 상대방도 이에 동의했다면 묵시적 계약이 되지 않으며 집주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줍니다.
그러나 반환받지 못할 상황이 확실하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보증금 미반환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집주인이 부담을 느껴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신속히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집주인이 금전을 은닉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셔야만 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적지 않은 액수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원만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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