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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상담 받고 명도소송 하려고 합니다

조회수 85,365 | 2024-03-07

안녕하세요 현재 명도소송을 고려중인 임대인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지금 월세 미납이 계속되고 있어서 명도소송을 고려중인데요.수원법률상담 진행 후 변호사 도움 받아 진행하고 싶어서 질문 씁니다.괜찮은 수원법률상담 사무소 아시는분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수원법률상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월세 미납이 계속되어 금전적 피해가 상당하시겠습니다. 이때는 수원법률상담 후 명도소송을 제기해 본인의 권리를 되찾아야만 하며,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까지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선 내용증명 발송 후, 향후 본인의 소유로 된 건물 등이 제3자인 타인에게 넘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철저히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본 과정은 법적 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실력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끝이 안 보이는 갈등에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답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본 변호사에게 명도소송 전문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3가지 요건에 해당되었을 때 세입자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1.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이를 묵시한 채 계속해서 거주하는 경우

2.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하여 신규 세입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3. 경매를 통해 목적물을 샀는데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제삼자가 약속한 날짜에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건물명도소송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 가처분 신청 ▶ 건물명도소송 제기 ▶ 재판 ▶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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