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727 | 2024-02-02
광주건설전문변호사의 명도소송 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건설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살펴보니 재개발이 확정된 상황에서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은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낡은 기존 건물이나 지역을 재건하고 개발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 이 과정에서 종종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여러 다툼이 발생합니다.
실제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개발 과정에서 흔한 분쟁 중 하나가 임차인과의 점유권 분쟁이며,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지를 잃게 될 우려가 있어 적절한 보상을 놓고 다툼이 있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입자 분과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개발 명도소송을 진행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대한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좋으나 정당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되어 피해가 생긴다면 광주명도소송변호사 통해 법원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광주건설전문변호사는 우선 명도소송 제기 전 세입자와의 합의 대행에 나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및 기타 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절차에 동행하고 있는데요,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더 이상 부동산에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음에도 임차인이그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는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불합리한 점유를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인용 판결을 받게 되면 점유자에게 퇴거 명령 또는 강제집행을 하여 점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상황에서는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았기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퇴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광주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시면 확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본 법인은 전국 각지에 사무소를 두고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인근 대륜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MORE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