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과 부동산의 퇴거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놓여있는데요. 집주인이 계속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지라도 환급받을때까지 계속해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되어 새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문자나 전화 등의 수단으로 요구하기보단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표시를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적효력은 없으나 분명 집주인에게 법무법인 혹은 변호사의 이름이 적힌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를 나가기 전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이후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 문자메세지 등을 활용하여 전세보증금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치므로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관리받고 싶으시다면 상단 프로필 클릭 후 법률상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