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1,509 | 2015-03-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춘천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살고 계신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경매 절차는 법원이 경매개시를 하거나 부동산 매각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칩니다. 매각방법 지정, 공지, 통지를 하고 매각이 이뤄지므로 현재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파악이 중요합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일단 권리부터 분석을 하여 질문자님이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대항력을 보유했다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지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부동산 경매를 사유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것은 기존 임대인의 재산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및 내용증명 발송까지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집주인의 대응이 없을 경우 빠르게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부여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로 집행력 있는 판결과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을 말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세사기와 임대차보증금반환 관련 사건을 많이 경험하여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정확한 사안 판단을 위해서는 24시간 언제든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주말과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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