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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님 부동산 명의신탁소송 관련하여 문의 좀 드립니다

조회수 76,861 | 2023-04-14

이모가 저에게 부동산 명의를 잠깐 빌려 등기를 해놓을수 있겠냐는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이모랑 나름 친했기에 그 부탁을 거리낌없이 승낙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날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 한통이 왔었습니다. 다짜고짜 이모가 저의 모친이라 말하며 관리는 모친이 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며 매매계약체결을 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모가 저 몰래 한행동에 충격을 받게 되어서 부동산 명의신탁소송을 제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문제 관련하여 부동산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부동산변호사의 부동산명의신탁소송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소유관계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하는 재산이 있다면 실소유자의 명의로 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것으로 해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실소유자를 신탁자라 하고 명의만 소유자인 사람을 수탁자라 하는데요. 부동산의 경우라면 두 사람 사이에 소유권 확인에 대한 공증문서를 두어 약정을 합니다.

혹여라도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다면 제 3 취득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무효로 보고 있는데요.​

신탁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2억 이하의 벌금형, 수탁 자는 3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분이나 과징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면 명의를 신탁하는 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약정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명의신탁소송을 진행하여 일을 신속히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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