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748 | 2023-04-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요즘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는 한번 전·월세 계약을 맺을 경우 최소 2년의 효력을 주장하게 됩니다.
계약 갱신권을 통해 연장의 여부는 임차인의 통보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존속 기간이 만료될 경우 임대인은 월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시행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금전 거래 관계에서 주로 진행되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효과를 주고 있으며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써 활용되기 때문에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문서를 보내두어야만 합니다.
해당 문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내용과 보증금을 미반환 하였다는 사실과 기록한 기간까지 금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본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꼭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본 재판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여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가처분 또는 가압류 신청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임대인이 보유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둘 수 있기에 본격적인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사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으며 해당 기간이 완성되면 받지 못한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준비하다간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을 청구할 수 없게 되니 꼭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부동산분쟁은 다양한 변수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임차인이 관리비가 밀리거나 월세를 내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승소를 위한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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