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347 | 2023-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초변호사 입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와 소유의의사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인접한 땅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토지점유취득시효가 지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은 채로 타인이 내 땅 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나 울타리의 위치가 잘못되어있었던 상황 등이 그에 해당되는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에게 정정을 요구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이미 그 기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토지취득시효가 지났다면 우선해야 하는 일은 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물론 토지취득시효가 지났더라도 점유자가 이후 소송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마쳐 승소하였다면 명의는 넘어오게 됩니다.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자신이 새로 매입 행위를 통해 명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점유자는 새 주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을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신속함입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가 지나버렸다는 것을 인지하면 상대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압류나 가압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즉시 변호인을 찾아 점거 시점에 대한 증거들이 존재하는지 상대가 얼마나 조치를 취해놓은 상황인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안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서초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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