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574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초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받아야할 돈인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 충분히 이해하며, 속상하신 마음과 걱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임대차계약법 상,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이 만료되었고, 갱신이나 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할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금전의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소 제기전, 집주인에게 반환에 대한 사전 통지를 요하는 내용증명을 청구하는 것이 좋으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전달했기에, 임대인과 주고 받았던 문자나 전화통화 내역, 계약서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생각보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모두 가해야만 승소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서초부동산변호사 전문 상담 받으셔서 위기상황을 빠르게 극복하시고, 현재 처해계신 상황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 적절하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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