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953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대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임대차계약 관계가 분명히 있으나, 질문자님의 사연처럼 월세가 2회 이상 꾸준히 밀리고 있거나, 막대한 손실이나 하자를 일으켰을 경우 합법적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을 회피하거나 두절하며 집주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건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소유로 된 건물이지만 제 3자 등의 타인에게 넘어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가처분신청을 추가적으로 진행해 소송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인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자칫 잘못하다간 장기적 싸움이 될 수 있는 까다로운 문제이기에 판결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라도 교대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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