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입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피고는 자녀 2명과 함께 이 다가구주택 중 한 호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35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계약 당일 의뢰인에게 월세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보증금 중 3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피고는 미납 보증금 및 월세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돈을 보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 사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원고와의 연락을 피하다가 기간이 훨씬 지난날 느닷없이 30만 원을 원고 계좌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까지 피고가 연체한 월세가 5개월분이었고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이사를 나가달라는 요청과 함께 밀린 월세도 납부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고는 몇 차례에 걸쳐 밀린 월세 중 일부를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사나가기를 거부하며 불법점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인도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건물인도소송 등으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팀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조항 제4조에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을 훨씬 넘은 경우에 해당. 따라서 의뢰인과 피고 간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의 월 임대료 체납이라는 계약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기에,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아무런 법적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돌려받고자 이 사건 건물인도소송에 이르렀으니,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달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처럼 주택 임대차에서 2개월 분 월세가 연체되었을 경우(상가는 3개월 분) 이는 계약 해지의 사유에 해당되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세입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인도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화가 난다고 마음대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빼내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 건물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부동산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건물인도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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