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는 매달 13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3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을 인도해달라고 하였지만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부동산민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대구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동산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3기 이상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충당했을 때 3기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남는 금액이 없다는 점
■ 피고는 건물인도 시까지 매월 1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대구부동산변호사 팀은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1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동산민사소송이었는데요.
대구부동산변호사 팀이 피고가 건물인도 시까지 매월 1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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