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 임차인인 피고와 2년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월세를 먼저 지급하고 계약일 이틀 뒤에 보증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수 개월 동안 미납 보증금 및 월세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미납금 납부를 독촉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고 금전 또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정도 더 기다린 의뢰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사나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제서야 피고는 느닷없이 1개월 분의 월세를 입금해왔는데요.
이미 그때까지 연체된 월세가 5개월 분에 달했기에, 의뢰인은 이사를 나가주기를 재차 요청하면서 밀린 월세도 납부해달라 청했습니다. 이러한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불법점유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구두 상으로 해결은 어렵겠다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건물인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피고의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월 임대료 체납이라는 '계약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 내용 등을 들어 사실관계를 명백히 입증하였는데요.
계약이 해지되었기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법적 권원이 없다는 점, 그렇기에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1)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것,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3) 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뒤늦게 연체된 차임을 지급했다고 해서 계약해지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차임을 변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를 이유있다고 본 것인데요.
이처럼 계약의무를 온전하게 이행하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조속하게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전담센터를 찾아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끌 수록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