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생활로 바쁘다 보니 피고들(임대인)과 대면하여 직접 계약할 수 없었고, 공인중개사로부터 '임차인 란에 서명하여 계약서를 보내주면 임대인들에게 서명을 받아 계약서를 완성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서명 후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기간 동안 거주 후, 이사를 계획하며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들로부터 '우리는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공인중개사가 인감을 허락 없이 날인한 것 같다.'라며 자신들을 전세금 반환에 책임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께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들의 인감을 사용하여 날인되어 있으므로, 원고(의뢰인/임차인)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민을 수밖에 없는 점
■ 설령 공인중개사가 대리권 없이 인감을 남용하였다 해도 피고(임대인)는 여전히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라는 점
■ 수권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할 때, 선의의 제3자는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임대차계약 당시 지불하였던 전세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보증금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고, 이에 전세금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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