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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월세연체금 및 부동산 명도 반환받음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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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몇년 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습니다.임대차계약으로부터 약 1년 후부터 임차인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독촉을 하다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경고를 하였으나, 수년간 월세도 안 내고 집을 비워주지도 않아서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부동산과 손해액을 되찾고자 명도소송 진행을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명도소송 결심하기까지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몇 년 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으로부터 약 1년 후부터 임차인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독촉을 하다가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경고를 하였으나, 수년 간 월세도 안 내고 집을 비워주지도 않아서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답답한 마음에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부동산과 손해액을 되찾고자, 명도소송 진행을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명도소송 특화된 전문변호사팀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명도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명도와 부당이득(월세 연체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 당시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사유에 대해 약정화였음을 증명

■ 내용증명, 문자, 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차임 지급 및 명도 반환에 대해 독촉하였으나, 임대인이 무시했음을 증명

■ 계약 해지 이후에도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하면서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증명

■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여도 상당한 부당이득금이 잔존하는 사실을 증명

명도소송 승소하여 피해 회복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주문을 받았습니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월세연체금과 지연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께서 바라시던 대로 월세연체금 및 지연이자, 강제집행 집행권원, 소송비용 등을 청구하였으며 모든 청구가 인용되어 부당한 재산상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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