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410 | 2023-06-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지면서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만약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면 상대측에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먼저 전달해 두어야 합니다.
종료일이 되기 1개월에서 6개월 이전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전달해 두어야 하며,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거나 문자로 보내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진행하고 난 뒤에 계약이 끝난 상황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엔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으며 종료가 되었다는 것과 언제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집을 비우겠다는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기록하여 우체국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계속해서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합법적으로 받아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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