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재개발·재건축
- -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 - 재개발·재건축 차이
- 2.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 3. 재개발·재건축 소송 유형
- -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취소·무효확인소송
-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
- - 재개발·재건축 조합분담금반환소송
- - 재개발·재건축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 4.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적 대응
1. 재개발·재건축
• 재개발과 재건축은 낡은 과거의 주택들을 허물고 새로 정비하여 짓는 일종의 사업입니다.
용어가 다르듯이 둘의 차이점 또한 극명하게 나뉩니다. 쉽게 말하면 재건축은 단어 그대로 건축을 다시 하는 것이고, 재개발은 개발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진행절차도 상이하며, 진행되는 지역 또한 다릅니다.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차이를 숙지하여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추진위원회는 사업 정비구역 지정이후 구성되며,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구성원이 됩니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접수받고,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비리, 전문적이지 않은 위원회 구성원들, 외부업체와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차이
•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주체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공공사업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합니다.
이에 반해 재건축은 민간사업에서 진행합니다. 민간사업에서 진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에 비해 받는 규제가 많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는 반드시 안전진단절차가 필요한데, 안전진단은 건물의 노후도 및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해당 안전진단 결과를 통과해야만 재건축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안전진단 제도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역할을 합니다.
2.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향후 조합이 설립됩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비영리목적의 단체이지만 조합은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따라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법인등기를 마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에게는 법적인 책임이 따르고 조합원으로써 자격을 확인받는 소송 등을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에는 다음과 같은 비율의 주민들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재개발 | 재건축 |
토지등 소유자 75%(¾) 이상 동의 | 토지 소유자 75%(¾) 이상 동의 |
토지면적 50%(½) 이상 동의 | 동별구분소유자 50%(½) 이상 동의 |
토지면적의 ¾ 이상 동의 |
3. 재개발·재건축 소송 유형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소송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주로 조합설립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과, 조합원과 조합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등이 존재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취소·무효확인소송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무효 확인소송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뒤 해당 인가처분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졌거나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한 종류입니다. 조합설립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내려졌다면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해 취소확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원은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 의해 조합원의 지위를 부정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확하게 자신의 지위를 확인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의 지위를 확인받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소송입니다.
혹은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분담금반환소송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원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조합의 분담금을 반환받을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는 상황에서도 분담금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분담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반환을 거부하거나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은 사업을 진행하며 생긴 주요 안건들에 대해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 예를 들어 추가분담금 같은 문제는 반드시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조합총회의 결의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총회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원의 100부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이는 총회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총회에서 결의된 안건이 중요하다면,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진행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적 대응
재개발·재건축 사건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된 조합에 가입하기 전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합모집공고를 상세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관련분야에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련 사건은 장기간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소모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조합과의 이해관계 대립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과 관련 조합약관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그룹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동산 분쟁에 특화된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된 사건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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