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402 | 2023-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임대인들이 임차인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권리를 주장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조심스러워하시는 것인데요.
먼저, 두 분께서 체결한 계약서상에 내용 불이행이 있을 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유사 판례에 따르면, 즉시 이를 점포한 사람에게 통지한 후에 상가임대차분쟁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포를 부린 제 3자를 영업방해 혐의로 대리 고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점포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명령과 가압류 지연 시 손해금을 함께 가산할 것,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문제로 인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인에게 신속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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