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187 | 2024-0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는 2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도거나 사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미리 본인의 의사를 전달한 경우 계약은 자연스럽게 종료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자금반환소송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소송 제기 전, 임대차 계약에 관한 부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시 피해보상까지 추가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역을 담은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는 것이 좋으며,
향후 재판이 시작될 때 본인의 의사가 담긴 문자 메세지나 전화 내역 등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부동산문제는 장기간 걸릴 수 있는 민사소송으로서,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어 남들과 동일한 사안이라도
어떤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판결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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