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064 | 2024-0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들뜨고 기쁜 마음으로 분양을 받으셨을 것인데, 부동산 중개인과 분양업체에서 홍보했던 정보와 다른 사실로 인해서 당황스러움은 물론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 홍보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피해가 날 것임을 알고도 묵시했다면,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기 방조죄로도 신고하실 수 있으며, 타운하우스와 맺은 계약에 대해서도 취소나 해지 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와 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보실 수 있는데,
이때는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사기 소송과 관련한 법적 대응은 증거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기에, 본인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명확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법률 대리인에게 서류 검토 자문을 얻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해당 사안처럼 사기피해자 연루되신 경우라도, 워낙 전문적이고 복잡한 법적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인이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우선적으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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