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2,624 | 2024-01-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건물의 노후로 인해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이뤄져야만 하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건물 소유주로서 임차인에게 정당한 방식으로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측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회피하며 장기적인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과 임대차계약관계를 맺은 임차인의 경우, 월세도 2회 이상 미납하였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퇴거 요구가 가능하며,
몇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 불법점유에 대한 권리를 소송제기를 통해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는 것이 좋으며, 제 3자에게 이전되거나 점유될 수 없도록
부동산가처분신청도 함께 진행하여야 하기에 부산변호사의 도움을 처음부터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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