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3,101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 소유자로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율만큼 권리가 부여되게 되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에게 할당된 몫 만큼 현금을 받기 원하시기에 반대하는 소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진행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공동소유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멋대로 판단하여 매각해버리는 경우,
원래의 지분에 대한 현금은 물론, 손실에 대한 피해까지 손해배상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우선적으로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렇기에,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의견차이로 인해 싸움까지 발생했다면 유리한 위치에서 원하는 결과를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에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부동산에 대한 면적 및 사용가치 등의 정도를 파악하는 법리적 지식을 보유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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