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00 | 2024-0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천안부동산변호사 입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에게 지켜야할 사항들을 조항으로 명시하며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2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임차인에게 의사를 전달했지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나가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해 그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미리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했으며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임대차계약서 등의 내역을 담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어 강압적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제 3자 점유하는 상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하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은 절대 간단하지 않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를 제기하고자 결심을 하시고, 소송이 처음이시더라도 천안부동산변호사 도움 받으신다면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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