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0,686 | 2024-0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전세 계약이 말료되었고, 추가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집주인에게 제대로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시는데요.
너무나도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없다고 말을 한 문자 메시지, 전화 녹음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향후 전세금소송 청구시 법원에서 유리한 증명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본 소송을 제기한다면 미지급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제 3자에게 부동산의 권리가 억울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가압류 신청까지 추가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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