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994 | 2024-01-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계약기간이 적법하게 만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못하시고 계셔서 현재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일정한 기간동안 보증금을 담보로 주거지를 빌려 거주하는 전세형태의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미반환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지나기 전,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해야만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고 계약만료가 되는데, 문자나 전화로 이와 같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문자로 이미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므로, 계약에 대한 해지와 보증금 반환 내역을 담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어,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추후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소송은 최소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사안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사안의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는 조력을 이어가는 남양주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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