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971 | 2024-01-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난지 1년이 넘었으나, 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계신 질문자님께서 마음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계약이 임대차계약 상 만료되었고, 추가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건물이 현재 경매로 넘어가지 않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하셔서 세입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계시긴 하지만, 다른 장소로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행위는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재산들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및 가처분 설정을 하는 것이 좋으며,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도 향후 법적으로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개개인마다 처해있는 특성들이 다르기에, 문제를 빠르게 종결하시고 싶으시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민사소송일수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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