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0,003 | 2024-01-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부동산변호사 입니다.
한 건물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맺어있는 경우, 서로간 손실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지만,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큰 피해를 유발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의 권한으로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점을 몇달 전 미리 고지를 하셨고, 다른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초래한 점에서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계약 사항과 퇴거요청에 대한 내역을 담은 내용증명을 청구한 후, 명도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그 권한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법정 다툼이 될 수 있는 민사소송이기에, 홀로 모든 이 복잡한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평택부동산변호사 전문 조력을 받아 함께 대응책을 찾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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