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요청한 의뢰인
- 2.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 국토계획법
- 3. 부동산전문변호사 변호
- 4. 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요청 완벽히 이행
1.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요청한 의뢰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의뢰인은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을 받아 사업에 큰 손해를 입고 있다며 취소 처분의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회사에서 교통공원 건설을 위해 부지를 매입했다가 부도 등의 이유로 건설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공매로 낸 사업 부지를 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의 A회사가 매수했습니다.
A회사는 부지를 매수한 후 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부지가 위치한 지역의 시장에게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시장과 A회사는 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던 중 시장은 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보증보험증권 변경 미제출을 이유로 실시계획인가 취소 대상 통보를 내렸습니다.
2.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확인한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2021. 1. 12.>
5의2.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그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부동산전문변호사 변호
부동산전문변호사 A회사 의뢰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한 이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내용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해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안전관리자문단, 시공사, 감리사, 설계용역사와 함께 합동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을 연장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발급 신청 접수를 했으나 기존 B회사에서 발급 받아간 보증보험증권의 변경을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와 함께 이행보험증권은 A회사 명의로 신규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실시계획변경인가서와 이행보증금 납부 제출 명령서를 받아 보험증권을 신규로 받아야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시장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기에 시장도 이 내용을 알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의 취소 처분은 부당하기에 집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4. 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요청 완벽히 이행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의 위법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의뢰인이 요청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처분의 집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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