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군산부동산전문변호사에 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 - 군산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사건 정황 파악
- 2. 군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군산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의 갱신 거절 의사 주장
- - 군산부동산전문변호사, 피고의 악질 및 협박 주장
- 3. 군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건물인도 및 합의금 결정
- -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부동산 소송을 맡겨야 하는 이유
1. 군산부동산전문변호사에 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군산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군산 소재 건물 부동산 소유자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피고는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고, 되려 의뢰인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부동산 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대륜의 군산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산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사건 정황 파악
군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동산 소송 사건 정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군산 소재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2018년 임대차 계약을 시작으로 총 3번의 계약 갱신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12월 31일 계약 종료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재계약 또는 갱신의 의지가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계약 종료일이 지난 이후에도 본인의 영업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퇴거 요청을 하는 의뢰인을 되려 협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소송을 통해 임차인의 불법점유 퇴거를 결심했고, 대륜 군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군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련 법령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2. 군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륜 군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건물인도를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군산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의 갱신 거절 의사 주장
군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인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2022년 6월 1일에 재계약 또는 기존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도 의뢰인은 군산 소재 건물에서 피고를 마주칠 때마다 구두로 계약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통보했습니다 .
군산부동산전문변호사, 피고의 악질 및 협박 주장
군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가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을 협박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영업 정리를 할 수 있는 추가 6개월의 시간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배려를 건넸지만, 피고는 되려 의뢰인에게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지속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집 앞을 장례식장처럼 꾸미고, 지속적인 욕설 협박 전화, 음담패설이 담긴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3. 군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건물인도 및 합의금 결정
군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건물인도에 성공하고 명도합의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부동산 소송을 맡겨야 하는 이유
부동산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서류와 법이 특히 복잡합니다.
또한 임대차 보호법은 자주 개정되기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법률 내용이 있을 수 있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특히 본인 소유의 건물이어도 상대 동의없이 들어가는 행위는 영업방해 등으로 되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군산부동산 소송에 휘말렸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