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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임대차보증금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승소 사례]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모두 받아내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arrow_line
    • -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부동산 가압류’ 조력arrow_line
  • 3.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소송 조력 arrow_line
    • -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 ① 계약 미갱신 의사의 전달
    • -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 ② 원상복구 완료
  • 4.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승소arrow_line
    • -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1.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락 두절 상태인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방문해주셨습니다.

h3 img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하는 상가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번도 임대료를 밀린 적이 없으며 심지어 계약 도중 매장 이전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꼬박꼬박 임대료를 납부했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무렵 원상복구까지 진행했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의뢰인이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메세지를 통해 반환 요청을 했음에도 반환은 되지 않았고,

계약 종료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임대인은 의뢰인의 어떠한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가 걸린 큰 금액인만큼 보증금 반환이 절실하다며 대륜의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h3 img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소송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 계약 종료시에 바로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의뢰인과 같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민법」 제536조)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퇴거 전·후를 불문하고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등 재판 외의 간이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부동산 가압류’ 조력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보증금의 확실한 반환을 위해 ‘부동산 가압류’진행을 우선 도와드렸습니다.

부동산가압류는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통해 권리를 미리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진행할 경우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전세보증금을 빠르게 반환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 임대인의 재산은 건물 하나가 유일했습니다.

만일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임대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해당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집행이 불가능하고

의뢰인이 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필요했기에 대륜은 이를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소송 조력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h3 img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 ① 계약 미갱신 의사의 전달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합니다.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4개월 전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을을 명확하게 전달했음을 주장했습니다.

h3 img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 ② 원상복구 완료

「민법」제615조,제654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임차인은 자기의 비용으로 임차한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 이전에 처음 임대했을 당시처럼 가게를 복원했고, 임대인도 원상복구 상태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또한, 철거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 녹음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4.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승소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으며, 지연 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h3 img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는 연락두절된 임대인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조력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였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며, 사건의 마무리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승소 사례] 울산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모두 받아내

사건 담당 변호사

정찬우변호사님

정찬우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정우영변호사님

정우영

수석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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