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인천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정황
- - 인천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인천부동산변호사, 피고는 건물 인도의 의무가 있는 점 주장
- - 인천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주장
- - 인천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이 계약 만료 의사를 확실히 전달한 점 주장
- 3.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건물 인도 성공
- -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인천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인천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임차인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건물 인도 소송을 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정황
인천부동산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건물 인도 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건물주이자 임대인인 의뢰인은 임차인인 피고에게 해당 건물에 2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이 지나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의 계약 갱신이 없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며 계약기간을 두 차례 이상 늘렸습니다.
의뢰인은 아직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하기 위해 인천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인천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건물인도, 건물명도
[상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2.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인천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다시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피고는 건물 인도의 의무가 있는 점 주장
인천부동산변호사는 건물 인도 소송에서 피고는 법적으로 의뢰인에게 건물 인도의 의무를 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와 의뢰인의 계약만료 기간은 의뢰인의 의사로 종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피고는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는 건물 인도 소송을 통해 피고는 의뢰인에게 건물 인도의 의무를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주장
인천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이제 그만 나가달라.” 고 부탁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의 계약만료 기간을 한참 지난 몇 년의 기간동안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받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해당 사건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준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이 계약 만료 의사를 확실히 전달한 점 주장
인천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만료 3개월 전부터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을 갱신해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의뢰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건물을 점유하였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SNS와 연락을 통해 피고에게 계약 만료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입증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건물 인도 성공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인천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기간의 관련 소송 승소 경험으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부동산변호사에게 건물 인도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례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