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의신탁처벌이란?
- - 어떤 경우에 처벌 받게 되나요?
- 2. 명의신탁처벌 내려지는 유형은?
- - 양자 간 명의신탁
- - 3자 간 명의신탁
- - 계약명의신탁
- 3. 명의신탁처벌 수위는?
- - 신탁자 처벌 수위는?
- - 수탁자 처벌 수위는?
- - 공소시효 있을까?
- - 처벌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 4. 명의신탁처벌 위기라면?
1. 명의신탁처벌이란?

명의신탁처벌에서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를 다르게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은 ‘부동산실명법’이라 불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명의신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처벌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벌 받게 되나요?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 소유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실질적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가 다르게 계약된 경우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때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를 ‘신탁자’라고 하며 등기부상 명의자, 즉 명의상 소유자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명의신탁은 주로 탈세, 부동산 투기, 강제집행의 면탈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적발될 시 벌칙, 과징금 등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2. 명의신탁처벌 내려지는 유형은?
명의신탁처벌이 내려지는 유형은 3가지가 있는데요, 이를 미리 확인해두지 않으면 자신의 행위가 명의신탁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양자 간 명의신탁
명의신탁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양자 간 명의신탁인데요, 이는 부동산 실 소유주가 등기만 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로부터 부동산 등기를 돌려받기가 쉬운데요, 수탁자가 돌려주지 않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말소시키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자 간 명의신탁
3자 간 명의신탁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대금은 신탁자가 지불하고, 등기는 수탁자로 하는 유형입니다.
3자간 명의신탁은 보통 신탁자가 빚이 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체결합니다.
이는 명의신탁 자체는 무효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해 신탁자는 수탁자, 매도인에게 부동산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은 수탁자가 신탁자 대신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입니다.
3자간 명의신탁과 달리 수탁자가 부동산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부동산 매도인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 약정의 효력 여부가 정해집니다.
부동산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약정 및 등기는 무효가 되고, 몰랐다면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명의신탁처벌 수위는?

명의신탁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자 처벌 수위는?
명의신탁처벌 위기에 놓인 신탁자는 당연히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보다 더 무거운 형에 처하게 됩니다.
명의신탁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부동산 평가액과 의무를 위반한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수탁자 처벌 수위는?
명의신탁이 적발될 경우 신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도 같이 처벌되는데요,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명의신탁을 방조한 사람이 있었다면, 방조자 또한 처벌 받게 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공소시효 있을까?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존재하는데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던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신탁자는 7년, 수탁자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기간을 넘겼다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돼 기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 처벌 관련 법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면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명의신탁의 모든 유형에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의 경우 명의신탁이 허용돼 처벌이 면제됩니다.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등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닐 때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등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닐 때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하는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등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닐 때 종교 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하는 경우
4. 명의신탁처벌 위기라면?

명의신탁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다양한 상황에서 행해지곤 하는데요, 신탁자는 물론 수탁자까지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에 명의신탁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명의신탁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기는 하나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공소시효 기산점을 살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관련 법적 분쟁에서는 형사, 행정, 민사 절차가 파생될 수 있는데요, 본 법인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민사, 형사, 행정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원팀을 꾸려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처벌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바로 인근의 대륜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