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정보

명의신탁처벌 기준과 수위, 대응방법은?

명의신탁처벌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될까요?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명의신탁의 기준과 처벌 수위를 살펴본 후,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명의신탁처벌 기준arrow_line
    • - 명의신탁처벌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요?
  • 2. 명의신탁처벌 수위arrow_line
    • - 명의신탁처벌, 신탁자의 경우
    • - 명의신탁처벌, 수탁자의 경우
    • - 명의신탁처벌, 공소시효
  • 3. 명의신탁처벌 위기라면arrow_line
    • - 명의신탁처벌 대응 방법

1. 명의신탁처벌 기준

명의신탁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은 ‘부동산실명법’이라 불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명의신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되는 행위로서 처벌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처벌의 기준

1
명의신탁처벌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요?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 소유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실질적 소유자와 등기부상 명의자가 다르게 계약된 경우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때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를 ‘신탁자’라고 하며 등기부상 명의자, 즉 명의상 소유자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야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탈세, 부동산 투기, 강제집행의 면탈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적발될 시 벌칙, 과징금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 명의신탁처벌 수위

명의신탁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처벌 수위

1
명의신탁처벌, 신탁자의 경우

명의신탁처벌 위기에 놓인 신탁자는 당연히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보다 더 무거운 형에 처하게 됩니다.

명의신탁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가액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부과 처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부동산 평가액과 의무를 위반한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2
명의신탁처벌, 수탁자의 경우

명의신탁이 적발될 경우 신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도 같이 처벌되는데요.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명의신탁을 방조한 사람이 있었다면, 방조자 또한 처벌받게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3
명의신탁처벌, 공소시효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존재하는데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던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신탁자는 7년, 수탁자는 5년의 공소시효가 계산됩니다.


이 기간을 넘겼다면 검사의 공소권 소멸로 기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 처벌 관련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명의신탁처벌 위기라면

명의신탁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처벌

1
명의신탁처벌 대응 방법

명의신탁처벌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법은 일반인이 판단하기에 까다로울뿐더러 ‘내가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건가?’에 대한 판단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이경민변호사님

이경민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서울남부법원 부장판사,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신

T. 070-5117-3709

김광덕변호사님

김광덕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7510-2018

강대희변호사님

강대희

수석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