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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 건물명도소송 절차, 소요 기간, 비용, 필요 서류

건물명도소송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해도 퇴거하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 부동산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제기합니다. 건물명도소송 절차, 비용, 필요한 서류 알아봅시다.

CONTENTS
  • 1. 건물명도소송이란arrow_line
  • 2. 건물명도소송 | 절차 및 소요 기간arrow_line
    • - 건물명도소송 | 필요 서류 FAQ
  • 3. 건물명도소송 | 비용arrow_line
    • - 건물명도소송 | 전문변호사 조력

1. 건물명도소송이란

건물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이 만료, 해지돼 세입자가 더 이상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음에도 무단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집주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1. 임대차계약 만료, 해지로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때

2.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때

3.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무단 용도, 구조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때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후 해당 부동산에 있는 임차인 물건들을 반출하기 위함입니다.

2. 건물명도소송 | 절차 및 소요 기간

건물명도소송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 가처분 신청 > 건물명도소송 제기 > 재판 > 강제집행

1. 내용증명 발송

건물명도소송 제기 전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건물명도소송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 신청

다음은 명도 가처분 신청입니다. 부동산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을 하면 됩니다.

명도 가처분 신청서에 당사자 신상정보, 목적물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 표시, 신청 취지 및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한 날짜, 당사자 또는 대리인 서명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후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고 별지목록,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함께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건물명도소송을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한 경우 이 모든 절차를 대리해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임차인은 건물명도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점유 이전 행위가 불가합니다.

3. 건물명도소송 제기, 재판

이후 🔗소장 양식을 다운 받아 건물명도소송 소장을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접수해 변론기일, 조정기일을 거쳐 재판 후 판결을 받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

건물명도소송 청구 내용을 인용받는 판결을 받고도 임차인이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퇴거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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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 필요 서류 FAQ

건물명도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물명도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임차인과의 대화 내역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물 도면 등이 필요합니다.


건물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하는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건물명도소송 관할 법원은 부동산 소재지 또는 임차인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대부분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주소를 두고 있기에 보통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건물명도소송 소장 및 필요 서류들을 접수합니다.

3. 건물명도소송 | 비용

건물명도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는 임대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 의해 손해를 보는 비용이 더 커질 수 있기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명도소송에 드는 비용은 법원 수수료 및 인지대, 송달료 등이 필요하며, 집행비인 노무비, 운송비, 창고비 등이 필요합니다.

또, 건물명도소송을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한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한데요,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 일체를 피고가 부담하게 되면, 앞서 살펴본 건물명도소송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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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 전문변호사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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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소송 제기를 늦추다가는 임대인 손해만 커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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