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세사기란?
- - 사회 이슈 살펴보기
- 2. 전세사기 피해 막으려면?
- - 계약 전이라면?
- - 계약하기로 했다면?
- - 계약 마쳤다면?
- 3. 전세사기 유형은?
- - 깡통전세 사기
- -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 -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둔갑
- - 보증금 미반환
- 4.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 -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싶다면?
- - 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에서 전세란 주택 임차 계약 중 하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예탁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임차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매달 부동산 임대료를 내야하는 월세 계약과는 달리 전세금을 예탁했다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의도적으로 가로채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큰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탁하게 되기에 그 위험성이 더 높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 이슈 살펴보기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는 2025년 2월 19일 기준 총 27,372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대가 13,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 40대, 50대, 60대 순으로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를 합치면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20,442명으로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의 74.7%가 청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실정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세사기특별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 막으려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전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먼저 관리관계, 적정시세, 체납세금, 주택용도를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확인 내용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관계
이는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보증금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적정시세
이는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세금
이는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도
이는 정부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기로 했다면?
계약 전 모든 사항의 확인을 마치고 계약을 하기로 했다면, 계약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공인중개사가 정사 영업 중으로 적법한 중개가 이뤄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 건출물대장, 계약서상 임차주택 주소와 동호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관련 표준 서류를 사용하여 권리 보장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번까지 주소를 확인하고, 아파트, 다세대주택의 경우 지번과 동호수까지 주소 확인을 마쳐야 합니다.
계약 마쳤다면?
이에 더해 추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계약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을 마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어 금전을 보호받을 때 유리합니다.
또한 잔금을 치를 때도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과 같이 변동 사항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사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양수인 등 제3자에게 해당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대항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효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전세사기 유형은?
전세사기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깡통전세 사기
우선 집을 고를 때 깡통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깡통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경우 임대인들은 보통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깡통주택은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매매가격의 대다수를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채우고 있는 집이어서 사실상 임대인의 몫은 거의 없는 집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반드시 등기부등본 서류를 통해 해당 주택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하셔야 합니다.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가짜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알아낸 실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자신이 건물주인 척 거짓된 전세계약을 한 후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해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위조하는 사례가 있기에 직접 발급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계약에 나설 수 있는데요, 이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조해 인감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셋집을 전셋집으로 둔갑
임대인 없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임대인이나 대리인 관련 서류를 준비해주지 않으며,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임대인과는 월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차액을 공인중개사가 빼돌리는 겁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등록됐는지 국가공간정보포탈에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개업등록증과 공인중개사의 신분증을 꼭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미반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어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를 가더라도 그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지급명령 신청을 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만일 이미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사를 가면 선 순위 채권에 밀려 돈을 받을 수 없으니 계속 거주하면서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 및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싶다면?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우선 수사기관에 사기 혐의로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서 및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대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만 그 임대인에게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나 확실한 증거를 내밀어야 원하는 결과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습니다.
본 법인에 사건을 맡겨 주시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전세사기 가해자에게 확실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돕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피해일텐데요, 이 때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소장 접수로 시작해 답변서 송달, 변론, 판결 선고의 순서를 거쳐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문변호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임대인과 합의에 나서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기도 합니다.
합의가 불발된 경우 소송을 대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