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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분묘기지권 | 개념과 성립요건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요, 오늘은 분묘기지권의 확실한 개념과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분묘기지권 | 개념arrow_line
    • - 분묘기지권 | 법률
  • 2. 분묘기지권 | 성립요건arrow_line
    • - 분묘기지권 | 권리 및 의무
  • 3. 분묘기지권 | 토지사용료arrow_line
  • 4. 분묘기지권 | 분쟁arrow_line
    • - 분묘기지권 | 처벌
  • 5. 분묘기지권 | 대응arrow_line

1. 분묘기지권 | 개념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의 기지 부분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성립요건만 갖추면 성립하고, 법적으로 보호 받는 권리입니다.

*분묘 : 송장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놓은 곳으로 흔히 말하는 무덤입니다.

*기지 : 분묘 등이 자리를 잡은 곳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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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 법률

분묘기지권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관습적으로 널리 행해져 오는 등 성립요건을 갖추면 지상권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은 민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분묘기지권 | 성립요건

분묘기지권을 가지려면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의 성립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1. 타인의 허락 후 설치

분묘기지권을 가지려면 분묘가 타인의 허락을 받고 타인의 토지에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2. 20년 간 점유

분묘기지권을 가지려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뒤 20년 간 탈 없이 점유해야 합니다.

다만 타인의 땅에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이에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20년 간 점유했더라도 분묘기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토지 소유자의 허락

분묘기지권을 가지려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묵인 또는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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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 권리 및 의무

분묘기지권을 갖게 됐다면 분묘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에게 방해 받지 않습니다.

만약 분묘기지권이 소멸 됐다면 그 토지를 원상 복구해야 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을 갖게 됐더라도 2001년 1월 13일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이후 설치된 분묘는 최장 60년까지만 권리가 인정됩니다.

3. 분묘기지권 | 토지사용료

분묘기지권을 가졌다면 그 토지의 사용료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67. 10. 12. 선고 67다1920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청구한다면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사용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 소멸 및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때는 그 금액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요, 금액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분묘기지권 소멸 및 철거 청구도 불가합니다.

4. 분묘기지권 | 분쟁

분묘기지권을 두고 많은 분쟁이 있는데요, 주로 아래와 같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통보 없이 분묘를 치워버림

이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형사소송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청구했으나 분묘기지권자가 지급하지 않음

이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없이 분묘를 확장하며 분묘 기지 외의 땅을 침범함

이 경우 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와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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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 처벌

분묘기지권을 침해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가장 많은 사례가 토지 소유자가 분묘를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는 형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0조 (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더해 분묘를 치우고 그 안의 유골이나 사체를 유기했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법 제161조 (시체 등의 유기)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분묘기지권 | 대응

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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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을 두고 많은 분쟁이 있다고 했는데요,

분묘기지권은 법률 상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 어떤 사건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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