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반환이란, 부동산매매계약 이후 계약상 하자를 이유로 부동산매매대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계약단계별로 매매대금반환을 위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김낙형변호사님

    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판사 출신

    T. 070-7510-2012

    고병준변호사님

    고병준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대한변협 형사전문/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한민영변호사님

    한민영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형사/가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박용두변호사님

    박용두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대한변협 형사전문/상속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최한식변호사님

    최한식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대기업 임원 출신 변호사

    T. 070-7510-2012

    김용태변호사님

    김용태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대한변협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김광덕변호사님

    김광덕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서울법대 졸업/법학박사 수료

    T. 070-7510-2018

    CONTENTS
    • arrow_linearrow_full국토계획법자문
    • arrow_linearrow_full저당권·근저당권
    • arrow_linearrow_full소유권이전등기
    • arrow_linearrow_full계약명의신탁
    • arrow_linearrow_full부동산명도소송
    • arrow_linearrow_full토지점유취득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