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 2.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기간 및 계약 갱신 요구
- 3. 상가임대차보호법, 법적 효력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임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어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우선 보호하고, 가게 임대차에 관한 문제는 민법보다 더 우선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세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세입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며, 임대 기간의 불안정성을 해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주거 겸 상가 건물
임대차의 주된 부분이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대항력 요건 구비 여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세입자에게 일정 부분 적용이 됩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사업자등록을 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까지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부분: 임대 기간, 계약 갱신, 월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가게를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월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은 모두 적용됩니다.)
-법인의 적용 가능성
법인도 상가를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기 때문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면 상가를 빌려 쓰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기간 및 계약 갱신 요구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3. 상가임대차보호법, 법적 효력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법률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임차인의 지위 유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향력을 갖춘다면 가게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가게를 쓸 수 있고, 경매로 팔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가게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및 증액 제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증금과 월세 증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월세(차임)
임대인은 월세를 올릴 때에는 한 번에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에는 연 이자 12% 또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에 4.5를 곱한 값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보증금
소액보증금: 세입자가 낸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이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최우선변제: 만약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더라도, 소액보증금을 낸 세입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5천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3천8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3천만원 이하)
3.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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