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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토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정지상권

토지전문변호사가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의 효력, 법률 및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CONTENTS
  • 1. 토지전문변호사님, 법정지상권이 무엇인가요?arrow_line
    • - 법정지상권의 효력은?
  • 2. 토지전문변호사님, 법정지상권 범위가 궁금해요!arrow_line
    • - 전세권과 저당권의 경우는?
    • - 입목과 가등기담보권의 경우는?
  • 3. 토지전문변호사님, 그렇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무엇인가요?arrow_line
    •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효력은?
  • 4. 토지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arrow_line

1. 토지전문변호사님, 법정지상권이 무엇인가요?

토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정지상권 개념

토지전문변호사와 법정지상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법정지상권에서 지상권이란 물권 중 하나로,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 주인과 협의하지 않아도 민법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토지 주인이 건물 주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주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토지와 그 지상물이 부동산 거래나 상속 등의 과정에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지상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간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

이 법정지상권을 통해 건물 소유자는 별도의 계약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편의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법정지상권의 범위나 기간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h3 img법정지상권의 효력은?

토지전문변호사가 법정지상권의 효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계약이나 절차 없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즉,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소에 가서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순간 바로 법정지상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생기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빌려 쓰는 것처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막으려고 한다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법정지상권의 법적 효력은 등기 없이 자동으로 발생하며,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2. 토지전문변호사님, 법정지상권 범위가 궁금해요!

토지전문변호사와 법정지상권이 보장해주는 권리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h3 img전세권과 저당권의 경우는?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맞게 사용,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준 상황에서, 집주인이 땅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전세를 준 사람도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새 땅 주인은 전세 기간 동안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땅만 팔리면, 건물 소유자는 법적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저당권

저당권이란 채무자, 제3자 등이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집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집 주인이 땅을 팔게 되는 경우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만약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집을 산 사람은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땅이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법적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h3 img입목과 가등기담보권의 경우는?

▶입목

입목이란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 등을 말합니다.

나무가 심어진 땅을 팔았을 경우, 나무를 심은 사람은 그 나무를 베어낼 수 있도록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가등기담보권

가등기담보권이란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땅이나 건물에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권리가 실행되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법적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3. 토지전문변호사님, 그렇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무엇인가요?

토지전문변호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예전부터 사람들이 땅과 집을 거래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관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땅과 집을 함께 가지고 있다가 집만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새로 집을 산 사람은 계속해서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로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땅과 집을 함께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집만 팔았을 때, 새 집주인은 그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h3 img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할 것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갖게 됩니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을 것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이 매매 등 기타 원인으로 인해 소유자가 다르게 됐다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으로 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갖게 됩니다.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계약, 합의를 진행할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갖게 됩니다.

대법원은 ‘땅과 집을 함께 가지고 있던 사람이 땅이나 집을 따로 팔거나 다른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집을 산 사람은 그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2.7.21 선고 2017다236749 전합판결)

h3 img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땅에 묘를 쓰면 내 땅처럼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려면 해당 묘에 대해 20년 동안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췄다면 관습법에 의한 효력의 지상권인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됩니다. (대법원 2017.1.19 선고 2013다17292 전합판결)

즉, 조상의 묘를 남의 땅에 모시고 20년 동안 제사를 지내는 등 꾸준히 관리해 왔다면 법적으로 묘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생기면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자리에 묘를 계속 둘 수 있습니다.

h3 img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효력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갖게 되면, 판례에 따라 아래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 다만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지 또는 사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1997.01.21. 선고 96다40080 판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기한 대지점유는 정당한 것이므로 불법점유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71.09.28. 선고 71다1631 판결)

4. 토지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륜 토지전문변호사의 법정지상권 확보를 위한 조력사항

토지와 지상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법정지상권은 부동산 거래와 관리 등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본 법인 토지전문변호사는 지상권의 성립요건, 권리와 의무, 소멸요건 등에 대한 전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한 맞춤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민법 뿐만 아니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임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등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다양한 법적 지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 지식이 풍부한 토지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법정지상권을 확보하고자 토지전문변호사를 비롯해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등 각 분야 법률 전문가들이 원팀을 꾸려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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