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토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정지상권
- - 토지전문변호사, 법정지상권의 효력
- 2. 토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정지상권 범위
- 3. 토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 토지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토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정지상권
토지전문변호사가 법정지상권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땅과 건물(혹은 나무 같은 것)을 따로따로 소유하게 되었을 때, 건물 주인이 계속해서 그 땅을 쓸 수 있도록 법에서 보장해 주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토지와 그 지상물이 부동산 거래나 상속 등의 과정에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지상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법정지상권입니다.
이 법정지상권을 통해 건물 소유자는 별도의 계약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편의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지만, 법정지상권의 범위나 기간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토지전문변호사, 법정지상권의 효력
토지전문변호사가 법정지상권의 효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계약이나 절차 없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즉,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소에 가서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순간 바로 법정지상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생기면 건물 소유자는 땅 소유주에게서 땅을 빌려 쓰는 것처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땅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땅을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의 법적 효력은 등기 없이 자동으로 발생하며,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2. 토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정지상권 범위
법률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란, 법에서 정해진 특별한 경우에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그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과 저당권의 경우
전세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준 상황에서, 집주인이 땅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는 전세를 준 사람도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새 땅 주인은 전세 기간 동안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땅만 팔리면, 건물 소유자는 법적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저당권: 집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집 주인이 땅을 팔게 되는 경우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만약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집을 산 사람은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땅이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법적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입목과 가등기담보권의 경우
입목: 나무가 심어진 땅을 팔았을 경우, 나무를 심은 사람은 그 나무를 베어낼 수 있도록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가등기담보권: 땅이나 건물에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권리가 실행되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건물 소유자는 법적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3. 토지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전문변호사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사람들이 땅과 집을 거래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관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땅과 집을 함께 가지고 있다가 집만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새로 집을 산 사람은 계속해서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로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땅과 집을 함께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집만 팔았을 때, 새 집주인은 그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남의 땅에 묘를 쓰면 내 땅처럼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분묘기지권’입니다.
해당 🔗분묘기지권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려면 해당 묘에 대해 20년 동안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관습법에 의한 효력의 지상권인 분묘기지권을 가지게 됩니다. (대법원 2017.1.19 선고 2013다17292 전합판결)
즉, 조상의 묘를 남의 땅에 모시고 20년 동안 제사를 지내는 등 꾸준히 관리해 왔다면 법적으로 묘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자리에 묘를 계속 둘 수 있습니다.
2이외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전문변호사가 분묘기지권 외에 인정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땅과 집을 함께 가지고 있던 사람이 땅이나 집을 따로 팔거나 다른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집을 산 사람은 그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2.7.21 선고 2017다236749 전합판결)
3토지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법정지상권은 부동산 거래와 관리 등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토지와 지상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지상권의 성립요건, 권리와 의무, 소멸요건 등에 대한 전 지식을 갖춘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한 맞춤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