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화살표_1
업무그룹
화살표_1

업무분야

권리금소송

권리금소송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를 제지해서는 안됩니다.

CONTENTS
  • 1. 권리금소송arrow_line
    • - 권리금소송 요건
  • 2. 권리금소송 진행arrow_line
    • - 권리금소송 건물주 방해행위
    • - 권리금소송 건물주 정당한 사유
    • - 권리금소송 감정평가
    • - 권리금소송 강제집행
  • 3. 권리금소송 법률자문arrow_line

1. 권리금소송

• 권리금소송이란 건물주를 상대로 기존 세입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한 종류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회수를 방해하여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소송 전 건물주의 방해행위가 존재하였는지와 그 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h3 img권리금소송 요건

권리금소송 진행 전 소송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리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영업하고 있는 상가건물 및 점포가 국가공용재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2. 점포 면적이 3,000㎡ 이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대상건물이어야 합니다. 임대의 주된 부분을 주택으로 사용 중이라면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4. 3기 이상 임대료 연체가 없어야 하며, 무단으로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즉, 세입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5.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 신규세입자와의 계약을 주선한 바 있으며,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가 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기존세입자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권리금 거래가 가능합니다.

2. 권리금소송 진행

권리금소송의 요건을 살펴 건물주의 방해행위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됨을 확인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송에 앞서 건물주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존재함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 권리금소송은 건물주와 기존세입자간의 치열한 법적 분쟁이 예상되고, 소송 이후 강제집행 절차에서도 그 대립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3 img권리금소송 건물주 방해행위

권리금소송에서 흔히 인정되는 건물주의 방해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세입자로 계약하려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

· 신규세입자와 기존 세입자간의 권리금 거래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신규 세입자에게 고액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여 간접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행위

· 주변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여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건물주 자신이 영업한다는 이유로 신규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위와 같은 건물주의 방해행위가 입증되면 권리금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h3 img권리금소송 건물주 정당한 사유

권리금소송에서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신규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1. 신규세입자가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에 어려운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3. 상가건물 등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건물주가 선택한 신규세입자가 기존세입자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들이 존재하는 경우 건물주는 신규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h3 img권리금소송 감정평가

권리금소송 진행 중 권리금산정을 위해 감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금 청구액수는 신규세입자가 기존세입자에게 지급하기로 계약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종료 당시 권리금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신청은 권리금소송 중 필수적인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h3 img권리금소송 강제집행

권리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권리금을 건물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경매, 통장압류, 동산압류 등 여러 가지 강제집행 절차가 존재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로도 권리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법적 절차를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후속조치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 권리금채권집행을 해야합니다.

3. 권리금소송 법률자문

권리금소송을 진행하여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건물주의 방해행위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세입자와의 권리금계약서, 신규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기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 소송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향후 3년 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권리구제에 적극 힘쓸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신규세입자와의 권리금계약서 검토부터 건물주와의 권리금문제 해결과, 추후 권리금소송 진행 후 강제집행절차관련 자문까지 원스톱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리금관련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비슷한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부동산전문변호사 서인호

서인호

총괄변호사

이메일

동해시청 법무팀장 출신

T. 070-7510-3368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대수

김대수

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부동산전문변호사 배준모

배준모

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부동산전문변호사 정사봉

정사봉

수석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7510-2014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승찬

이승찬

수석변호사

이메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송대리

T. 070-7510-1755

부동산전문변호사 강대희

강대희

수석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부동산전문변호사 박한진

박한진

수석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