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권리금소송이란?
- - 권리금 종류는?
- 2. 권리금소송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 - 신규 임차인 주선
- - 임대인의 방해 행위
- - 소멸시효
- - 상가 면적
- 3. 권리금소송 제기 앞뒀다면?
- 4. 권리금소송 절차는?
- -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 - 소장 접수
- - 판결 선고
- 5. 권리금소송, 전문변호사 꼭 필요할까?
1. 권리금소송이란?
권리금소송에서 말하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임대인과의 거래가 아니라 임차인 간의 거래임을 아셔야 합니다.
권리금소송이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에 임대인이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파기 된 상가 권리금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금 종류는?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나눠지는데요, 3가지가 모두 포함될 수도 있고 일부만 포함돼 금액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거래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바닥권리금
바닥권리금이 권리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은 보통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금액을 참고해 영업이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2. 권리금소송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권리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
권리금소송을 제기하려면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기간 만료 전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임대인이 권리금 보장을 거절했다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소멸시효
임대인이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거나 체결하지 못한 경우 권리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 손해배상은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면적
권리금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차 목적물이 아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 준대규모점포
국가 소유의 부동산 등 공용재산
예외로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도 권리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권리금소송 제기 앞뒀다면?
권리금소송 제기를 앞뒀다면 아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뜻을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임차인이 권리금 반환을 주장하였음을 알려주는 증거자료가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수 있으므로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는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계약상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상가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실상 권리금소송에서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4. 권리금소송 절차는?
권리금소송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권리금소송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변호사는 권리금을 납부했던 내역과 그 금액의 근거가 되는 입증 자료 수집을 돕습니다.
특히 증거조사그룹과의 협업으로 계약서, 투자 내역,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합니다.
증거없이 무작정 권리금을 돌려 달라고 주장만 했다가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접수
이후 권리금소송 소장을 접수하면 되는데요, 이 소장에는 수집한 증거를 첨부하고 청구 내용 및 취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해당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에게 전달하고, 피고는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를 송달 받고 나면 변론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했다면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양 당사자의 변론을 듣고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권리금소송은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며 권리금에 대한 재판부의 감정이 필요하기에 통상 8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곤 하는데요, 이 모든 절차를 혼자 진행하시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은 전문변호사에게 맡기시고 일상을 지키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또, 권리금소송을 통해 통상 1년 영업이익금 가량의 권리금을 돌려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권리금소송, 전문변호사 꼭 필요할까?

권리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 때문에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증거를 개인이 판단해 수집했다가는 법적 효력을 상실한 증거물을 내밀수도 있고, 수집 과정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권리금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얻었더라도 건물주가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권리금소송을 앞두고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