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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임차권 등기명령, 뜻, 신청 요건, 절차, 효과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뜻, 신청 절차,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arrow_line
    • -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주택의 범위
    • -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인의 범위
  •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요건arrow_line
  •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arrow_line

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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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해, 임차인이 보증금(전세금 포함)을 돌려받을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면, 내가 그 집에 살았다는 증거가 없어져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에서는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해야만 그 집에 살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이사를 해도 내가 그 집에 살았다는 걸 증명하면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할 때,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내 권리를 잃지 않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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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임차주택의 범위

임차권 등기명령은 어떤 집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등기된 집에만 신청 가능

등기가 안 된 무허가 건물은 임차권 등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법적으로 집 주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사용승인 받은 건물은 등기 후 신청 가능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라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임대인 대신 등기를 한 후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집의 일부분도 신청 가능

꼭 집 전체가 아니더라도, 집의 일부분만 빌려 살더라도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부분을 빌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가능

등기부에 주거시설이 아닌 다른 경우로 등록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주거용이라면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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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임차인의 범위

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 등기명령은 대항력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고, 전차인은 불가능합니다.

대항력이란,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서 대항력을 잃어버렸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집을 산 새로운 주인(양수인)에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주인에게는 임대차 계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범위 예시

A씨: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 살고 있는 사람 (임차인)
B씨: A씨에게 집을 다시 빌려 살고 있는 사람 (전차인)

A씨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 B씨는 불가능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요건

임차권 등기명령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고 집에서 나왔을 때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야 가능합니다. 언제 계약이 끝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1.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2.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1개월 전에 해지하면 계약이 끝납니다.

집주인이 집을 고치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때

집주인이 집을 고치거나 다른 이유로 집을 사용해야 할 때,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집이 망가졌을 때

집의 일부가 망가져서 살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을 때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살고 있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있는데,이때도 임차인이 3개월 전에 해지하면 계약이 끝납니다.

계약 해지 가능 예시

A씨:1년 동안 계약하고 살았는데,1년이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B씨:계약 기간 없이 살다가 집주인이 집을 수리해야 한다고 해서 나왔는데,보증금을 안 줘요.
C씨:집에 물이 새서 살 수 없게 되어 나왔는데, 보증금을 안 줘요.


이런 경우 A씨,B씨,C씨 모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는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시ㆍ군법원 포함)에 접수 합니다.


①사건의 표시
②임차인과 임대인의 표시
③대리인의 표시
④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⑤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⑥신청의 취지와 이유
⑦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법적 분쟁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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