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 임차주택의 범위는?
- - 임차인의 범위는?
-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은?
- - 신청 절차는?
- - 필요 서류는?
-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효과는?
- - 임차권등기 이후 절차는?
- - 집행권원 확보하는 방법은?
- - 강제경매 신청하는 방법은?
- 4. 임차권등기명령 혼자 신청해도 될까?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에서 임차권이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해당 건물을 빌려 주거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또, 등기란 법원에 등록하고 알리는 절차를 말하며, 명령은 세입자의 단독 신청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 강제로 등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에 임차인의 임차권을 기재하도록 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권이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면, 내가 그 집에 살았다는 증거가 없어져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에서는 집에 살면서 주민등록을 해야만 그 집에 살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를 해도 내가 그 집에 살았다는 걸 증명하면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내 권리를 잃지 않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범위는?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떤 집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등기된 집에만 신청 가능
▶사용승인 받은 건물은 등기 후 신청 가능
▶집의 일부분도 신청 가능
다만 어떤 부분을 빌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가능
다만 계약 당시부터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범위는?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 임차인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등기명령은 대항력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고, 전차인은 불가능합니다.
대항력이란,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서 대항력을 잃어버렸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집을 산 새로운 주인(양수인)에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주인에게는 임대차 계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A씨: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 살고 있는 사람 (임차인)
B씨: A씨에게 집을 다시 빌려 살고 있는 사람 (전차인)
A씨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 B씨는 불가능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은?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고 집에서 나왔을 때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야 가능합니다. 언제 계약이 끝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2.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1개월 전에 해지하면 계약이 끝납니다.
①집주인이 집을 고치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때
집주인이 집을 고치거나 다른 이유로 집을 사용해야 할 때,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집이 망가졌을 때
집의 일부가 망가져서 살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계약이 자동으로 갱신 되었을 때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살고 있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가 있는데,이때도 임차인이 3개월 전에 해지하면 계약이 끝납니다.
A씨:1년 동안 계약하고 살았는데,1년이 지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B씨:계약 기간 없이 살다가 집주인이 집을 수리해야 한다고 해서 나왔는데,보증금을 안 줘요.
C씨:집에 물이 새서 살 수 없게 되어 나왔는데, 보증금을 안 줘요.
이런 경우 A씨, B씨, C씨 모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시ㆍ군법원 포함)에 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대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요, 아래 서류가 필요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표시
대리인의 표시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신청의 취지와 이유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효과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변제
이에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 등록을 옮겼더라도 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추가 피해 예방
▶심리적 압박
임차권등기 이후 절차는?
임차권등기 결정을 받았다면 등기부를 열람해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사를 마친 후라면 임대인에게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또,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다고 해서 곧바로 경매나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는 없는데요, 이를 진행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 확보하는 방법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이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수 있기에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할 수 있는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조정, 지급명령 신청 등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요, 전문변호사는 소송 제기 전 합의, 조정 등 모든 법적 절차에 조력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강제경매 신청하는 방법은?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또는 매각해 그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지방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는데요,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 등
2. 법원은 심사를 거쳐 신청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매 개시 결정과 부동산 압류를 명합니다.
3.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공고하며, 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매각 준비를 위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지합니다.
4. 감정인은 경매 부동산을 평가하고,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한 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합니다.
5. 매각을 실시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과 다음 순위 매수신고인이 결정되면 매각대금을 받은 뒤 법원은 배당 절차를 밟습니다.
6. 이 배당 절차를 통해 채권자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혼자 신청해도 될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가 간단해 보여 혼자 진행해도 되겠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절차는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많은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이전부터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확실한 솔루션을 제시받거나, 전문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 제기까지 의뢰인에게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합니다.
특히 본 법인은 파생되는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 법률 전문가들이 원팀을 꾸려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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