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동산법률상담 | 주위토지통행권이란?
- -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판례는?
- 2. 부동산법률상담 |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요건은?
- -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된 경우 효과는?
- 3. 부동산법률상담 |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분쟁은?
- -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이란?
-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이란?
- 4. 부동산법률상담 |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법률은?
- - 통행권과 건축허가의 차이점은?
- 5. 부동산법률상담 누구와 하는 것이 좋을까?
1. 부동산법률상담 |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맹지에는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는데요, 이 때문에 소유한 부동산에 도로가 없는 맹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건축허가를 득해 주택을 완공했어도, 도로로 사용하던 토지의 소유권자와 통로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소유자는 공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민법에서 예외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판례는?
2023년 주위토지통행권을 두고 소송으로 갈등을 빚은 사건에서 재판부는 별도 진입로가 있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남 곡성군 2곳의 영농조합이 도로 통행권을 두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우회도로가 있다는 이유로 도로부지 소유의 A조합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B조합은 A조합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신의 토지에 진입할 수 없다고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조합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진입로가 있으니 그 곳으로 통행하면 돼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법률상담 |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요건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 받으려면 아래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그 토지소유자가 주위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는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여기서 공로란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말하며 공도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공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여야 하지만, 반드시 도로법상의 공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라 하더라도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면 공로에 해당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된 경우 효과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됐다면 아래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통행 및 통로 개설
또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손해
따라서 사회관념에 비추어 부근의 토지상황이나, 상린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할 것이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3. 부동산법률상담 |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분쟁은?
주위토지통행권은 가처분 신청으로 시작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이란?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이란 쉽게 말해 토지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통행을 금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그 행위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 신청은 소송 제기 이전에 반드시 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소송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통행 금지, 방해 행위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통행을 방해하는 토지 정보 및 토지 소유자 인적사항, 가처분 신청 취지, 채무자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 때는 등기부, 토지대장,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신청 내용 인용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이란?
각 토지 사이의 지리적 관계로 독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각 토지의 소유권자는 주변 토지의 소유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해결 방안 중 하나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소유권으로부터 당연히 나오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주위토지통행권의 사례로 맹지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를 확보해야 하는 사안, 우수관, 오수관, 상수관, 가스관 등 시설물을 매설하기 위해 소송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부동산 가치 상승 등으로 주변 토지소유자가 일방적으로 통행을 하지 제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법원에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가 부족하고 개인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4. 부동산법률상담 |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법률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률은 민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민법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해당 민법에 따라 대법원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별도의 진입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2. 14. 자 2012마1417 결정)
또한 대법원은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에게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22767 판결).
통행권과 건축허가의 차이점은?
부동산법률상담으로 물어보시는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통행권’과 ‘건축허가’는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토지를 통해 공로로 진입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그 토지를 통해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별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통행을 하기 위해선 통행권리가 필요하며, 법률적으로 통행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5. 부동산법률상담 누구와 하는 것이 좋을까?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소송은 단시간에 끝나지 않고, 관련 민법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륜은 건설, 임대차, 소유권 등 각종 부동산 분쟁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관련 행정 규제 및 형사 문제까지 대응하며 의뢰인의 소송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해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에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증거조사그룹 등 법률 전문가가 협업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외에도 건설, 부동산 분야에서 법적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