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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임대차보증금

제주법률사무소 성공 사례 | 제주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임대차 보증금 소송 승소

제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 제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CONTENTS
  • 1. 제주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arrow_line
    • - 제주법률사무소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 - 제주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본 사건에 관한 법령
  • 2. 제주법률사무소의 도움arrow_line
    • - 제주법률사무소, 피고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주장
    • - 제주법률사무소, 피고는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음을 주장
  • 3. 제주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arrow_line
    • - 제주법률사무소의 사건 체크

1. 제주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제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이 한참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제주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제주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제주법률사무소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제주법률사무소의 제주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 전 제주도에 거주하기 위해 부동산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의뢰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 확정된 상황이기에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새로운 매수인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는데요.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소송을 제기하고자 제주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h3 img제주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본 사건에 관한 법령

■ 제주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본 사건에 관한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2. 제주법률사무소의 도움

제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무사히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제주법률사무소, 피고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피고에게 재차 임대차 종료 의사를 밝히며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제주법률사무소, 피고는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음을 주장

피고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의뢰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고는 현재까지도 의뢰인의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제주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

제주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제주법률사무소를 찾아와 감사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h3 img제주법률사무소의 사건 체크

제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제주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무사히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건설 부동산 그룹은 부동산 소송에서 체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제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주법률사무소-법률상담

사건 담당 변호사

김윤중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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