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의뢰인 사건
- -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원고 주장
- 2.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사건 조력
- -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중개수수료에 관해
- -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위자료에 관해
- 3.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 판결
1.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의뢰인 사건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한 건물의 건물주였는데요, 임차인 중 한 명이 억지주장을 하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원고는 최근 의뢰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었는데요, 원고는 계약을 맺은 후 갑자기 중대한 이유가 있다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계약서에 기재돼 있는대로 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원고는 자신이 다음 임차인을 구해줄 테니 계약금까지 돌려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황당했지만 원고에게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임차인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이 특약사항은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합의가 돼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할 경우 그 중개수수료는 원고가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원고는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해줬고, 의뢰인은 합의한대로 중개수수료와 위자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했습니다.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원고 주장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임대차보증금 차액 관련 손실 중 위자료 1,000만 원 및 중개수수료 300만 원, 총 1,300만 원을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에게 그 금액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사건 조력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사건에 조력했습니다.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중개수수료에 관해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사건 원고가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중개수수료 300만 원은 이미 서로 합의한 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하나로 원고의 주장은 터무니 없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합의한 내용에 관하여 갑자기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황당함을 감추지 못 하고 있습니다.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 위자료에 관해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사건 원고가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위자료 1,000만 원에 관해서도 이미 합의된 사항입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 요구로 이번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게 됐기에 계약금 약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의뢰인이 원고의 사정을 생각해 반환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먼저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중개수수료와 위자료 모두 사전에 원고와 합의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했을 뿐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부당한 주장이기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돼야 할 것입니다.
3.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 판결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물론 이번 사건 소송에 든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키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정당하게 합의된 금액을 받았음에도 원고의 억지 주장으로 그 금액을 반환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만일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황당한 상황에 놓인 창원, 김해, 진해, 부산 지역 주민이 있으시다면 🔗창원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에서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