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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청구소송 소멸시효, 지연이자,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공사대금소송이란 시공자가 건축을 완료했으나 건축주로부터 그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알아봅시다.

CONTENTS
  • 1. 공사대금소송 | 청구 사례arrow_line
  • 2. 공사대금소송 | 청구 방법arrow_line
    • - 공사대금소송 | 소액사건심판
    • - 공사대금소송 | 제기
  • 3. 공사대금소송 | 입증서류arrow_line
    • - 공사대금소송 | 소멸시효
    • - 공사대금소송 | 지연이자
  • 4. 공사대금소송 | 분쟁 예방하려면arrow_line

1. 공사대금소송 | 청구 사례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소송은 보통 시공자가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하게 되는 소송입니다.

공사대금은 건축주의 요구대로 시공을 해주고, 건축주가 그 대가로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하는데요,

요구대로 건축, 시공이 완료됐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시공자가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완공했으나 하자가 많다며 공사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때

원하는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며 공사대금 지급을 하지 않을 때

건축주가 공사대금 마련이 되지 않았다며 공사대금 지급을 미룰 때

계약서상 명시된 조건이 모호하다며 공사대금 지급을 미룰 때

2. 공사대금소송 | 청구 방법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은 한 마디로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때 인데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 하고 있다면 그 금액에 따라 청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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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 소액사건심판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 사건 심판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요,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 소장 접수 > 이행권고결정 > 변론 > 판결

소액사건심판은 소장 접수 즉시 변론기일을 정해 1회의 변론기일만을 가지고 심리를 마친 뒤 즉시 선고할 수 있습니다.

1. 소액사건심판 소장을 접수하기 전 건축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2. 법원에 소액사건재판 소장을 접수합니다.

3.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액사건 재판 절차가 진행 됩니다.

4. 변론 기일을 거쳐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 소장이 접수됐을 때 법웑이 소장 부본 등을 첨부해 피고에게 그 청구 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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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 제기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3,0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신청 > 공사대금소송 제기 > 답변서 제출 > 변론 > 판결

1. 소액사건심판과 동일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2. 공사대금소장을 법원에 접수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3.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고,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4. 여러 번의 변론 기일을 거친 뒤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는 공사대금이 미지급됐다는 사실과 지급을 요구한 바 있다는 사실을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기 위함이며,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건축주의 재산을 보전해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공사대금청구의 소 양식

3. 공사대금소송 | 입증서류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할 때 그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에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건축공사계약서, 도급계약서, 자재구입명세서, 건축설계도면, 건물인도서, 견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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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3조에 따라 공사대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권리 행사를 미뤘다가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공사대금 일체를 못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만일 3년 이내에 채권자가 청구, 압류 등을 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했다면 시효가 중단되며 중단 사유가 종료된 후 처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또, 채권자가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면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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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 지연이자

대법원 민사2부는 공사대금소송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6%의 이율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은 상행위이므로 상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도급계약에 의해 공사를 도급받았다면 도급계약은 상인이 영업으로 한 작업에 관한 도급의 인수이기에 상법에서 정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이뤄질 공사대금소송에서는 도급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에 따라 지연이자 이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대금미지급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가 궁금하다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 공사대금소송 | 분쟁 예방하려면

공사대금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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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분쟁을 예방하려면 시공을 하기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계약서에는 도급금액, 공사기간, 서명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실제로 공사를 진행했으며 자재 비용은 얼마가 소요됐는지 입증해내기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공을 끝마쳤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증거 자료 수집 단계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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