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
- - 수원건설전문변호사가 살펴본 공사대금소송
- - 공사대금소송 관련 법령
- - 공사대금 미지급의 주 원인
- 2. 수원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내용
- - 공사대금 정리내역서로 계약서를 갈음해왔음
- - 피고 주장 반박
- 3. 수원건설전문변호사의 공사대금소송 조력 결과
- - 공사대금소송, 수원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수원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
수원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시공사 대표로 피고의 위탁을 받아 건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신규사업장 분양이 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의 말만 믿고 성실히 공사를 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공사일정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뤄왔습니다.
이에 미납된 공사대금과 지급이 지연된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받아내기 위해 건설부동산 그룹의 수원건설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원건설전문변호사가 살펴본 공사대금소송

수원건설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을 위해 공사대금소송 관련 법령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관련 법령
민법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162조에 따르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20년인데요. 하지만 몇 특정 채권에 한하여 3년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대금 채권 또한 3년 단기소멸시효채권에 해당합니다.
민법 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이처럼 공사비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며 민법 163조에 따라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해 기한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소송을 준비하기 전, 해당 계약에 대한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사채권이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말합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해 장사 혹은 사업을 하면서 금전거래가 오가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처럼 상인이 아닐지라도 상사채권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사채권은 공사 완료 후 3년 내로 청구해야 하며, 미지급이 계속될 경우 법적인 대응을 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의 주 원인
다음은 공사대금 미지급의 주요 원인들입니다.
2. 시공사의 재정적인 문제
3. 공사 품질, 일정 등에 대한 분쟁
4.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
5. 추가 작업에 대한 비용 협의 미흡한 경우
6. 발주처가 고의로 지급을 미루며 협상하려는 경우
2. 수원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내용

수원건설전문변호사는 공사대금을 돌려받고자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공사대금 정리내역서로 계약서를 갈음해왔음
피고는 의뢰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이 계약은 무효이며, 따라서 자신들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원건설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미수금, 당월 발생한 공사대금 및 피고가 지급해왔던 공사대금을 정리한 내역서를 원고와 피고 간에 이메일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피고 측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고도 오랜 시간 계속해서 해당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해왔으며 의뢰인은 피고 측 직원에게 연락해 미수금 및 공사대금을 독촉했다는 사실과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주장 반박
또한 피고가 주장했던 공사 일정 지연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피고는 앞서 공사 완료를 약속했던 시점보다 의뢰인의 공사 완료 날짜가 너무 늦었다는 이유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수원건설전문변호사는 추가적으로 발견한 견적서와 문자 내역을 통해 해당 공사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피고 측의 지속적인 변경 요청 사항과 추가 공사를 요청했던 사실 때문이었음을 밝혀내 의도적으로 공사 일정을 지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3. 수원건설전문변호사의 공사대금소송 조력 결과
수원건설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액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도 전액 피고 측이 부담하게 되어 의뢰인은 깊은 감사의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공사대금소송, 수원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공사대금의 경우 정확한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게 된다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건설부동산그룹은 풍부한 사건 관련 경험이 많으며, 소송별로 특화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즉시 투입하여 건설사 시행사 등 각종 사업/공사대금 소송 및 계약서 자문/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증거조사그룹과 협업을 통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의뢰인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직집 수집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으로 파생될 시 전문변호사와 협력해 의뢰인 처벌 방어와 고소 대리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수원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