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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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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건설전문변호사 | 공사대금 전액 회수 성공한 부산건설전문변호사

부산건설전문변호사는 공사대금 회수가 필요하다며 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산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공사대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CONTENTS
  • 1. 부산건설전문변호사 | 의뢰인 사연arrow_line
  • 2. 부산건설전문변호사 | 관련 법령arrow_line
    • - 부산건설전문변호사 | 공사대금소송
  • 3. 부산건설전문변호사 | 소장 접수arrow_line
    • - 부산건설전문변호사 | 청구 원인
  • 4. 부산건설전문변호사 | 판결arrow_line

1. 부산건설전문변호사 | 의뢰인 사연

부산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요, 개인 미용실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에 미용실 자리를 알아보고 계약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이 사건 피고인 시공업자를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상 공사 기간은 3달로 정해졌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미용실 월차임을 3달간 납부하며 공사가 마무리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도 공사는 끝나지 않았고, 의뢰인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도 미완공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이 항의하며 공사대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자 원고는 이미 공사 자재 구입에 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물주는 의뢰인에게 바닥공사를 원상복구하고 퇴거해달라는 요청을 해 원상복구 비용까지 지출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은 물론 원상복구 비용까지 피고에게 돌려 받기 위하여 부산건설전문변호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2. 부산건설전문변호사 | 관련 법령

부산건설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정해진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건설전문변호사는 이에 따라 의뢰인이 지급했던 공사대금과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돌려받아보기로 했습니다.

h3 img부산건설전문변호사 | 공사대금소송

부산건설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해보기로 했는데요,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축주를 상대로 시공자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보셨을테지만 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돌려 받으려면 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시공사 측이 기한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아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건데요,

법원은 명확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소송 더 알아보기

3. 부산건설전문변호사 | 소장 접수

부산건설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 청구취지를 담아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8,000,000원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h3 img부산건설전문변호사 | 청구 원인

부산건설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청구 원인을 기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1천만원을 선지급했음

피고는 약속한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으며 현재 연락 두절 상태임

피고가 기간 내 공사 완성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됐음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바닥공사 원상복구 비용 8백만 원을 지출했음


부산건설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원인에 따라 피고가 총 1천8백만 원을 반환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부산건설전문변호사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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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건설전문변호사가 조력한 끝에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8,000,000원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은 물론 바닥공사 원상 복구 비용, 이 사건 소송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회수할 수 있었는데요,

부산건설전문변호사의 전문 지식 및 풍부한 경험이 있었기에 전액 회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대응에 나서셔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인데요, 부산건설전문변호사가 사건에 필요한 입증 자료를 찾아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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