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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CONTENTS
  • 1. 주위토지통행권arrow_line
    • - 주위토지통행권 요건
    • - 주위토지통행권 범위
  • 2. 주위토지통행권 주장arrow_line
    • - 주위토지통행권의 내용
    • - 주위토지통행권 토지사용료
  • 3. 주위토지통행권 분쟁arrow_line

1. 주위토지통행권

•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길이 아예 존해하지 않거나,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 과다한 비용을 투자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통행의 목적으로만 주위 토지를 이용해야만 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통행 목적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h3 img주위토지통행권 요건

• 주위토지통행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1.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전혀 없는 경우

2.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3. 공로에 통하기 위해서 과다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

다만, 이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은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다면 통로로 보지 않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h3 img주위토지통행권 범위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장래의 이용을 위해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토지의 이용은 통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허용되며 토지의 지형적·위치적 특성과 부근의 지리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합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 주장

주위토지통행권은 주로 실무에서 주변 토지소유자의 어떠한 건축행위 및 농작행위가 주위토지통행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행위를 금지시키는 소를 제기합니다.

혹은 주위토지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권한을 달라는 내용으로 소 제기를 하는 사례로 나타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별도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h3 img주위토지통행권의 내용

주위토지통행권을 내용으로 한 소송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위토지 소유자가 통행지 부근에 통행을 방해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해당 축조물 철거를 요청하는 통행방해배제청구소송

2.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 및 포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청구소송

3.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통행을 임의차단하여 통행로의 소유주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4.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함을 법원에 확인하는 확인청구소송

5. 주위토지통행권에 대응한 토지사용료 청구소송

h3 img주위토지통행권 토지사용료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로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최소화되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는 통상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말하고, 상호 협의하에 토지사용료가 정해지지 않으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여 해당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료는 임대기간과 면적등을 따져 계산합니다.

3. 주위토지통행권 분쟁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이 존재합니다.

각 통행로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행로를 개설하거나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매우 사소한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의 토지 전체 효용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주위토지통행권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권리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건설부동산그룹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여 합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권리행사에 법적 분쟁이 생겨나지 않도록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적극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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