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세사기고소장
- - 전세사기고소장 | 전세사기
- 2. 전세사기고소장 작성 방법
- - 전세사기고소장 내용
- - 전세사기고소장 증거
- - 전세사기고소장 양식
- 3. 전세사기고소장 접수 방법
- - 전세사기고소장 접수 및 절차
- - 전세사기고소장 접수 시 처벌 수위
1. 전세사기고소장
전세사기고소장을 작성하기 전 전세사기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1전세사기고소장 | 전세사기
전세사기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세입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전세사기의 수법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과 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 전세사기고소장 작성 방법
전세사기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사기죄를 성립시킬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전세사기고소장 내용
🔗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고소장에는 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 사실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증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은 물론, 범죄의 사실과 피해 정도도 서술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의 이유와 목적도 상세히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고소장에 들어가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ㆍ피고소인의 인적사항
ㆍ피해 사실과 증거
ㆍ고소의 이유와 목적
ㆍ고소 날짜와 고소인의 서명
2전세사기고소장 증거
전세사기고소장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첨부할 수 있는 증거의 종류로는 전세계약서, 입금증,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역 등이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에 전세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계약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며, 전세금 등을 입금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 등을 첨부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전세사기고소장 양식
3. 전세사기고소장 접수 방법
전세사기고소장 작성을 마쳤다면 경찰서에 접수해야 하며, 접수된 후에 경찰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됩니다.
1전세사기고소장 접수 및 절차
전세사기고소장은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고소인의 주소나 전세사기를 당한 장소 등의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고소인의 주소와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가 이뤄지고 난 후에는 해당 사건에 배정된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연락을 할 것입니다.
고소인은 담당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 후,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면 피고소인은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2전세사기고소장 접수 시 처벌 수위
전세사기고소장을 통해 형사고소가 이뤄져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고소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세사기 역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